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이 바뀐 이후에 아직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잘못된 상식으로 우회전 법규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해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변경 날짜
일단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가 변경된 날짜는 2022년 10월 12일로 여러 번 말도 바뀌고 애매하게 발표해버린 탓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위반 시 범칙금
일단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는 위반 시 범칙금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으로 작지 않은 범칙금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멈추긴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회전시 지켜야 할 점
자세히 보신다면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우회전 시 위반사항입니다.
하지만 꼭 일시정지를 한번 하시고 확실히 모든 보행자가 횡단을 했는지 확인 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도 꼭 일시정지 후 출발하여야 하며
그 외에 녹색 신호일 경우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어떤 상황이든 일시정지 후 출발하시는 게 좋은 운전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운전자분들도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데 지나가시면 범칙금이 날아올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모든 보행자가 지나간 후에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우회전시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묶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하지만 예외가 있는 구역이 있는데요.
예상하신 분들은 예상하셨듯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통과하다 사고가 난다면 과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마치며..
그래도 다행히도 이 교통법규를 시행하고 나서부턴 교통사교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교통법규로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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