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 주제

차량운전할때 헷갈려 하시는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

by blueskyjiho 2022. 11.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이 바뀐 이후에 아직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잘못된 상식으로 우회전 법규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해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변경 날짜

일단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가 변경된 날짜는 2022년 10월 12일로 여러 번 말도 바뀌고 애매하게 발표해버린 탓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위반 시 범칙금

일단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는 위반 시 범칙금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으로 작지 않은 범칙금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멈추긴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회전시 지켜야 할 점

자세히 보신다면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우회전 시 위반사항입니다.

하지만 꼭 일시정지를 한번 하시고 확실히 모든 보행자가 횡단을 했는지 확인 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도 꼭 일시정지 후 출발하여야 하며

그 외에 녹색 신호일 경우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어떤 상황이든 일시정지 후 출발하시는 게 좋은 운전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운전자분들도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데 지나가시면 범칙금이 날아올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모든 보행자가 지나간 후에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우회전시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묶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하지만 예외가 있는 구역이 있는데요.

예상하신 분들은 예상하셨듯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통과하다 사고가 난다면 과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마치며..

그래도 다행히도 이 교통법규를 시행하고 나서부턴 교통사교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교통법규로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loading